한빛 1호기, 원안위 사고 조사 결과 발표
한빛 1호기, 원안위 사고 조사 결과 발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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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회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한빛1호기 사고 원인은 조작미숙 등 '인재', 무자격자 원자로 운전 사실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 엄재식)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원장 손재영)은 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영광방사능방재센터(전남 영광군)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실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지난달 전남 영광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과 수동 정지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위반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당시 근무자들은 제어봉 인출 과정에서 12단 위치편차 해소를 위해 66단에서 100단까지 제어봉을 과도하게 인출하기로 결정했다.

제어봉 위치편차는 운전원의 제어봉 조작 미숙과 기계적·전기적 요인 탓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원자로차장이 반응도를 잘못 계산해 제어봉을 100단까지 인출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열출력이 급상승하게 됐다.

문제는 한수원이 즉각 수동정지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해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는 원안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한다.

한수원 측은 운영기술지침서에서 규정한 '열출력'의 개념은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 마저도 잘못된 해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차측 열출력 값도 5%를 초과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10일 한빛 1호기를 대상으로 계획예방정비 이후 재가동을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치솟자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올라가고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가동된 것이다.

원안위와 KINS는 초기 조사에서 한수원이 한빛 1호기를 즉각 수동정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당일 수동정지를 명령했다.

이후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을 포착, 같은달 20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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