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 1심 선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선동 1심 선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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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동 1심 선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지인 등을 채용해달라고 강원랜드에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1심 선고가 오늘(24일) 나온다.

권선동 의원 홈페이지
권선동 의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선동 의원은 2012년~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하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채용비리는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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