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0.03%부터 단속대상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0.03%부터 단속대상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6.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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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 강화, 제2윤창호법...0.03%부터 단속대상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24일까지 두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0.03%~0.08%로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이하에 처한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음주 측정거부 시에는 징역 1~5년, 벌금 최대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경찰청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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