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강화, 윤창호법 25일부터 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
음주단속과 관련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제정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처벌 수준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고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으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고(故)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씨의 경우 기존 기준대로라면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해야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등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중상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뺑소니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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