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강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최대 무기징역
음주단속 강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최대 무기징역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6.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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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강화, 윤창호법 25일부터 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

음주단속과 관련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방송캡쳐
방송캡쳐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제정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처벌 수준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고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으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고(故)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씨의 경우 기존 기준대로라면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해야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등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중상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뺑소니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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