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그룹 정태수 아들 정한근 국내 압송
검찰, 한보그룹 정태수 아들 정한근 국내 압송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6.22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한보그룹 정태수 아들 정한근 국내 압송

검찰이 회사 자금 320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아들 정한근(64)씨를 두바이에서 체포해 22일 한국에 송환했다.

정한근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압송됐다.

검찰은 에콰도르에 머물던 정씨가 18일 파나마행 비행기로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당국에게 통보받고 파나마 이민청과 해외 공조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

정씨는 중미 파나마에서부터 브라질, 두바이를 경유하던 중 두바이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바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로 호송돼 도피 경로 등 관련 수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오후 2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사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정한근씨는 지난 1997년 11월 건국 이래 최대 금융위기로 이어진 '한보 사태'의 장본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으로 한보그룹 등이 부도가 나면서 국세청 등이 한보그룹 일가의 재산을 압류하려 하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동아시아가스 회사 자금 3270만 달러를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던 러시아 회사 주식을 다른 러시아 회사에 5790만 달러에 팔았으나 이를 숨기고 페이퍼 컴퍼니에 2520만 달러에 판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씨는 1998년 한보철강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2008년 9월25일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 한 상태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정한근씨는 현재 294억원 국세도 체납한 상태다.

정씨의 아버지 정태수(96) 전 회장 역시 2200여억원의 국세를 체납했으며 이사장으로 있던 강릉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을 받던 중 2007년 출국해 행적을 감춘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