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화장품, 피부 부작용 소비자 집단 소송
임블리 화장품, 피부 부작용 소비자 집단 소송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6.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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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화장품, 피부 부작용 소비자 집단 소송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일명 임블리)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판매한 화장품을 쓴 소비자들이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소비자들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 변호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으로, 1인당 청구액은 1천만원씩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Influencer)란 SNS에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을 의미하며 부건에프엔씨는 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임 전 상무를 앞세워 남편인 박준성 대표이사가 만든 회사로 온라인쇼핑물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해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이 커지자 임 전 상무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부건에프엔씨 임 전 상무와 박 대표이사를 사기, 식품위생법·화장품법·소비자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임블리를 포함한 SNS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임블리에서 판매한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 청원 추천이 2000건을 넘자 지난 11일 해당 제품을 수거해 미생물 검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청원자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다”며 “제품의 성분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음달까지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임블리의 일부 다른 제품까지 검사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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