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근속승진 10% 늘린다...경찰 인사 근속승진이란
경감 근속승진 10% 늘린다...경찰 인사 근속승진이란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6.18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감 근속승진 비율 30%에서 40%로
근속승진,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 경위→경감 10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 경찰위 심의 통과

경감 근속승진 10% 늘린다...경찰 인사 근속승진이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 경찰위 심의 통과

경찰이 10년 이상 근무한 경위급 경찰 공무원 가운데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는 인원을 30%에서 40%로 늘린다.

경찰 계급
경찰 계급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7일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경감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수를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속승진이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근속승진을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 경위→경감 10년이 걸린다.

경찰 근속승진 제도가 경위까지는 100% 근속승진이 가능하지만, 경감으로 승진할 때는 대상자의 30%만이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어 근속승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심사 때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