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6.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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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윤석열 청문회 쟁점은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이날 정부 인사발령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게 된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국회는 이르면 내달 초중순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60억원대에 이르는 윤 지검장의 재산 증식과정이 검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지검장의 재산은 법무, 검찰 고위직 중 가장 많은 65억9077만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다. 윤 지검장 배우자는 예금 49억7232만원을, 윤 지검장 본인은 2억1386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12년 결혼했다. 

또한 윤 후보자가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해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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