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
주 52시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6.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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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도 실시

주 52시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특례 제외 업종'이 7월부터는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을 가리킨다.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한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51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106만5172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사업장 중에서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 이상인 67곳을 별도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노선버스업(38곳)이 최다였고 방송업(6곳)과 교육서비스업(4곳)도 비교적 많았다. 

노동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체로 노동시간 단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이들 3개 업종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연근로제 도입 등 대책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노동부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했다.

계도기간에도 노동시간 단축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수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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