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DSR 도입, 프리랜서 등 대출 어려워져
제2금융권 DSR 도입, 프리랜서 등 대출 어려워져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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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DSR 도입, 프리랜서 등 대출 어려워져

내일(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돼 농어업인과 프리랜서, 무직자 등은 대출심사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도 DSR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10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제2금융권 역시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앞으로는 정해진 평균 비율에 맞춰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이번 2금융권 DSR도입에 따라 차등 적용된 평균 DSR비율은 카드사 60%, 보험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또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카드사 25%, 보험사 25%, 캐피탈사 45%, 저축은행 40%, 상호금융 50%로 제한했다.

이번 규제 도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곳은 농어업인과 프리랜서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로 농어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이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다른 업권은 평균 DSR비율을 10~20%p만 줄이면 되는데 반해 상호금융은 260% 수준에서 100%p 더 낮춰야 한다.

상호금융은 2025년말까지 평균 DSR을 160%에서 80%로 줄여야 한다. 70% 초과 대출 비중과 90% 초과 대출 비중도 각각 50%에서 30%로, 45%에서 25%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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