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합격자 교육중 몰카...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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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6.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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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5급 공채 2차 시험 일정,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무원 시험 합격자 교육중 몰카...퇴학

국가 공무원시험 5급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지난 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에 B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A씨는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한편 2019 5급 공채시험 2차 시험이 6월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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