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경,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 여경 정직 처분
울산 여경,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 여경 정직 처분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6.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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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 여경 정직 처분

울산 울주경찰서 소속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A 순경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이에 울주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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