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문재인 대통령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
박상기 법무장관·조국 민정수석도 고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곽상도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라며 "개별 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18일 경찰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내사 착수 후 그다음 날 동영상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보고를 두고는 "국회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과거사위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추후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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