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강원도 횡성군수, 뇌물수수 집행유예...군수직 상실
한규호, 강원도 횡성군수, 뇌물수수 집행유예...군수직 상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13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규호, 강원도 횡성군수, 뇌물수수 집행유예...군수직 상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강원도 횡성군수(68)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한규호 횡성군수
한규호 횡성군수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규호 군수는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ㄱ씨(53) 등으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군수로서 공정·청렴하게 직무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자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아 공정한 업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이 이같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한규호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다.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일에 함께 실시된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