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완영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속보] 이완영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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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 2억 48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대법 선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됐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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