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만료 석방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만료 석방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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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이병호 14일 0시, 이헌수 15일 0시 구속기간 만료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만료 석방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일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이병호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구속취소가 결정돼 15일로 구속기간이 만료와와 함께 풀려난다.

대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두 전직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며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전 실장도 2심에서 2년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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