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과 사랑 지키려고 "친모 청부 살해 시도 여교사"...후회한다
김동성과 사랑 지키려고 "친모 청부 살해 시도 여교사"...후회한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6.11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성과 사랑 지키려고 "친모 청부 살해 시도 여교사"...후회한다

항소심도 징역 2년, 모친, 피의자 딸에 대해 선처 탄원

친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은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2심 재판부 또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예비 혐의를 받은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해 징역 2년에 선고했다.

살해 청부를 받은 심부름센타 운영자 정모(61)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남(김동성)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살해를 마음먹었다"면서 "피해자(어머니)의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적극 제공하고 대가 명목으로 6500만 원의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모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친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메일로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친어머니 살해를 의뢰했지만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이메일을 확인하다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지난달 항소심 공판에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애야겠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을 통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임씨의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39)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오피스텔, 해외여행 비용, 김동성의 이혼소송 비용 등 5억 5000만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동성은 임씨와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범행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