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해임 취소 결정
교육부,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해임 취소 결정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6.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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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 적법한 조치란 입장...향후 행정소송 불가피할 전망
강동완 조선대 총장
강동완 조선대 총장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강동완 전 조선대학교 총장이 조선대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청 사건 심사 결과 해임을 취소하라고 처분했다.

앞서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지난 2월과 3월 등 두 차례의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의 강 총장에 대한 2차 직위해제(3월1일)는 무효이고, 총장직 해임(3월28일)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직위를 해제하거나 해임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완 총장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지난 6개월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대학과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인 이사회는 직위해제와 해임은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는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월 교육부와 법원은 대학 이사회의 강 총장 1차 직위해제와 관련, 교육부는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내려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준 반면 법원은 대학 이사회의 처분이 위법이 아니라는 엇갈린 판단을 내린 상태여서 향후 해임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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