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승진 연수·경력기간 정한다...인사처 특례안 입법예고
부처별 승진 연수·경력기간 정한다...인사처 특례안 입법예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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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승진 연수·경력기간 정한다...인사처 특례안 입법예고

자율인사기관에 적용 후 확대 시행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이 부처별 직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 빨라지고, 5급 기관장에게 6급 이하 직원의 임용권이 주어지는 등 임용권 위임이 확대된다.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 [인사처 제공]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 [인사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기관별 조직 규모, 공무원의 종류, 인원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적용하기 위해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같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이번 특례안은 5급 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현행 직급별 승진을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정해져 있다.

9급은 1년6월, 7·8급 2년, 6급 3년6월, 5급 4년 등으로 정해진 최저연수를 부처별 특성에 따라 6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승진과 채용 등에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아울러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현재는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우수공무원 발탁 승진이 활성화되고,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례안은 또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를 '직위별 모집'에서 '동일 직무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안은 각 기관에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인사 분야에 대해 최초로 시도하는 일종의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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