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라돈 전기매트 검출 제품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라돈 전기매트 검출 제품 공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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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라돈 전기매트 검출 제품 공개

안전기준 초과… 모두 모나자이트 사용

지난해 라돈 침대에 이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에서도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가 판매한 일부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와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알앤엘의 경우 의료기인 개인용온열기(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와 공산품인 전기매트 2종(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에서 모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온열기는 연간 피폭선량이 22.69mSv, 전기매트 2종은 2.73~8.25mSv인 것으로 평가됐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의료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 ‘슈퍼천수 SO-1264’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량(연 11mSv)이 검출됐다. 또 이 기업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과 패드 1만 2000여개도 안전 기준을 초과(연 1.87~64.11mSv)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촌의료기가 만든 개인용조합자극기 ‘GM-9000’ 역시 법적 기준치를 초과(연 1.69mSv)했다. 원안위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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