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논의, 노인부양부담은 9년 늦춰져
정년연장 65세 논의, 노인부양부담은 9년 늦춰져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6.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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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논의, 노인부양부담은 9년 늦춰져

법정 정년연장 나이를 65세로 연장하면 노년부양비 증가속도는 9년이 늦춰진다는 통계청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기반으로 분석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기반으로 분석

2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 중위 추계를 정년 나이를 5세 연장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올해 노년부양비는 현행(20.4명)보다 7.4명 떨어진 13.1명으로 집계됐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2019년을 기준으로 노년부양비 20.4명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65세 정년 시나리오는 생산가능인구를 15∼69세, 고령인구를 70세 이상으로 적용했다.

65세로 정년이 연장됐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세에 다다르는 시점은 2028년(20.5명)으로 늦춰진다.

올해 당장 정년을 연장한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9년 늦게 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정년연장의 효과는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진다.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 65세 시나리오에서 같은 수준이 되려면 2057년(60.5명)으로 시차는 17년으로 벌어진다.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돌파하는 2065년(100.4명)에도 65세 시나리오상으로는 68.7명에 머무를 뿐이다. 통계청은 현행 60세를 정년으로 했을때는 장래 추계를 통해 이 부양비가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올해 기준 정년을 5년 늦춘다면 노년부양비의 감소율은 36.1%(20.4→13.1명)로 계산된다.

감소율은 2023년 40.2%로 40%를 돌파하고 2026년 42.1%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40.2%)까지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52∼2057년까지 20%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후 반등해 2067년까지 감소율은 30%대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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