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거래세 인하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인하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6.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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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0.15%에서 0.10%, 코스닥과 K-OTC는 0.30%에서 0.25%로 각각 0.05%P를 인하
코넥스 시장은 0.30%에서 0.10%로 0.2%P 낮춘다

증권거래세율이 내일(3일)부터 거래되는 주식부터 인하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최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일 매매계약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된다. 거래세율 인하 효과는 지난달 30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등 모든 시장에 일괄 적용된다.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과 K-OTC는 0.30%에서 0.25%로 각각 0.05%P를 인하한다. 특히 코넥스 시장은 0.30%에서 0.10%로 0.2%P 낮춘다.

1996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인하 조치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투자자의 거래비용 부담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요인이 된다.

실제 과거 증권거래세 인하 사례를 살펴보면 인하 직후에는 거래액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하 효과는 약화했다.

코스피에 대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지난 1995년 7월 기존 0.50%에서 0.45%로 낮춰지고 1996년 4월에 다시 0.45%에서 0.30%로 인하된 바 있다.

당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995년 첫 인하 전 3개월간(4~6월) 3천256억원에서 인하 후 3개월간(7~9월) 6천445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계기로 금융투자업계 등에서 적극 건의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연 단위 손익통산 허용부터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 조정 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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