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공작, KAL 기 폭파 진실 밝혀지나...법원 공개 판결
무지개 공작, KAL 기 폭파 진실 밝혀지나...법원 공개 판결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6.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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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공작', 안기부 사건 사흘 만에 김현희 등 체포경위와 북한 연계 판단 등 정리 문건 공개
서울고법, "30년 넘게 흘러 외교관계 부정적 영향 없다" 공개 판결

무지개 공작, KAL 기 폭파 진실 밝혀지나...법원 공개 판결

1987년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폭파 주범 김현희와 북한의 연계 여부 등 정보를 수집한 "무지개 공자" 문건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대한항공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 공작)' 문건 중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무지개 공작'이란 KAL기 폭파사건 직후 안기부가 이를 당시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계획한 것으로, 사건이 발생한 1987년 11월 29일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2일 수립됐다.

2007년 국정원은 총 5쪽 분량의 공작 문건 가운데 2쪽을 공개했으나 나머지 3쪽은 개인 실명이 거론되는 데다 당시 안기부 조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공개 부분에는 KAL기 폭파에 관여한 김현희와 김승일(사고 직후 음독 사망)의 체포 경위와 체포 전 행적 등이 담겨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타국 정보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면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문건 작성 이후 30년이 넘게 지나 공개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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