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봉사상, 경찰관 특진 폐지
청룡봉사상, 경찰관 특진 폐지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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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봉사상, 경찰관 특진 폐지

경찰이 청룡봉사상 등 민간에서 주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특별 승진 등 인사상 특전을 없에기로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의 해당 부처에 대한 인사권 침해 가능성과 양측의 유착 우려,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인사 관계규정에서 국가·지방공무원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인사 특전을 주는 민간 주관 상을 삭제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중으로 공무원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또한 관련 포상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엄격한 공적 심사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우대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언론사 등 민간단체와 정부가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1계급 특진 등 인사 혜택을 함께 주는 상은 주요 상만 8개가 있었다.

조선일보와 경찰청의 청룡봉사상 외에 중앙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와 경찰청·소방청·국방부·해양경찰청과 함께 주는 '영예로운 제복상', SBS와 행안부가 공동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 KBS와 소방청에서 주는 'KBS119소방상', KBS·서울신문과 법무부가 주관하는 '교정대상', 화재보험협회와 소방청의 '소방안전봉사상' 등도 인사 특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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