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발표, 서울은 12.35%, 광주 10.98%, 울산 동구 만 내려
전국 공시지가 발표, 서울은 12.35%, 광주 10.98%, 울산 동구 만 내려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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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전국 공시지가 평균 8.03% 올라…서울은 12.35%, 광주 10.98%, 울산 동구 1.11% 내려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8.03% 올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12.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어 광주가 10.98%, 제주 10.7%로 뒤를 이었다.

전국 시·도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집계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8.03%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6.28%)보다 1.75%P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지난해 3310만 필지보다 1.3%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와 비교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8.03%)이 1.39% 포인트 낮지만, 논란이 될만큼 큰 차이는 아니다.

표준지(50만 필지)는 개별 땅들의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땅들을 말한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서울에 이어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서울 중구 공시지가가 20.49%나 뛰었고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서울의 구(區)들이 상승률 상위 5위를 휩쓸었다.

한편 전국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싱승한데 반해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11% 오히려 떨어졌다.

GM 군산 공장 매각 등 자동차 산업 침체로 전북 군산(0.15%)의 상승률도 미미했고, 경남 창원 성산구(0.57%)와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등의 땅값도 조선·철강·자동차 산업 경기와 맞물려 거의 오르지 않았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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