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수, 당선 무효형 대법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 모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확정됐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윤행 함평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해 6월13일 치러진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자치단체장 중 첫 당선무효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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