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30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진차로 좌회전 과실 비율 변경, "쌍방 과실" 줄인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오늘(30일)부터 시행, 자동차 과실비율 정보포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오늘(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에 따라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은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 22개가 신설됐고, 11개는 변경됐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란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 과실을 줄인 것이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또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보다 자세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