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조회, 국민재난 안전포탈에서...과태료
민방위훈련 조회, 국민재난 안전포탈에서...과태료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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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조회, 국민재난 안전포탈에서...과태료 5만원~10만원

민방위훈련 조회가 29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대원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이다.

교육시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 1회 1시간 이내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이 가능하다.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 및 민방위훈련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또한 민방위대원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지역과 교육시간을 찾은 다음 시간에 맞춰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한편 민방위 교육 대상자임에도 별도의 연기 사유없이 단 한번도 나오지 않으면 불참으로 처리돼 과태료를 문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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