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vs 번아웃 중후군 제외
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vs 번아웃 중후군 제외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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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vs 번아웃 중후군 제외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30년 만에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반면 과도한 업무로 무기력 감을 느끼는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은 직업 증상의 하나일 뿐 질병은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WHO는 현지시간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게임중독을 마약이나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것과는 다르게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는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기술, 제외했다.

WHO는 당초 번아웃증후군이 처음으로 질병분류 목록에 등재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전 버전인 ICD-10에도 번아웃이 기재돼 있었다. 

반면 이번 11차 개정판(ICD-11)은 번아웃을 특히 '직업 관련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다 세분화했다. 업무와 무관한 적응장애, 스트레스와 특히 밀접한 장애, 불안장애 또는 공포 관련 장애, 감정장애는 번아웃 증후군에 속하지 않는 별도 장애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번아웃은 "잘 처리되지 않은 만성적 업무 스트레스의 결과로 개념화된 증후군"으로 묘사됐다.

이번 총회에서 새로 승인된 표준은 오는 2022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194개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이며 WHO 회원국들은 개정안에 따른 질병통계 등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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