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 좌회전 과실 비율 변경,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직진차로 좌회전 과실 비율 변경,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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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 과실 비율 변경, "쌍방 과실" 줄인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오는 30일부터 시행

자동차 과실비율 정보포털, http://accident.knia.or.kr/

과실비율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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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 과실을 줄인 것이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좌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직·좌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한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다. 때문에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앞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에 따라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은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 22개가 신설됐고, 11개는 변경됐다.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일 손보사 가입차끼리의 사고가 2017년 기준 5만6천건이었다.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분쟁심의위(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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