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6C51 질병코드 부여...국내 게임 산업 영향
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6C51 질병코드 부여...국내 게임 산업 영향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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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국내 게임 산업 영향

정부 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결정에 진단 기준 마련 절차 돌입

정부가 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결정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의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조치다.

WHO는 25일(현지시간)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에 ‘6C51’이란 질병코드를 부여해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항목으로 포함했다.

우리 정부는 이 결정이 3년 뒤에 적용됨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의학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의학적·공중보건학적으로 게임중독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유병률 등을 살펴본 뒤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게임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변수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WHO의 결정을 규탄하면서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3년에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일명 ‘게임중독법’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게임업계,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입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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