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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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인 뒤 25일 새벽 1시 3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가 지난해 삼성 간부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그 후 진행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을 지시한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반면 법원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총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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