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 "1천억대 유사수신 행위" 금감원에 진정
아이쿱, "1천억대 유사수신 행위" 금감원에 진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24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쿱, "1천억대 유사수신 행위" 금감원에 진정

국내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 생협이 '유사 수신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금융감독원에 제기됐다.

아이쿱 생협 조합원 57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쿱 생협의 유사 수신행위, 은행법, 협동조합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쿱 생협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시중 은행보다 높은 5∼6%의 이자율을 제시하며 조합원 수백명에게서 차입금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차입금은 아이쿱생협 자체 사업이 아닌 생협의 자회사나 관계사 등에 쓰였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아이쿱 생협의 관계사 및 자회사 공시의 '조합원 차입금' 항목을 근거로 2012년 이후 이런 식으로 생협이 조합원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이쿱 생협은 "진정서에 거론된 자회사와 관계사는 모두 생협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회사"라며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협동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해 고유한 사업을 하는데, 이걸 유사수신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