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사관,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업무 배제 조치
주미 대사관,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업무 배제 조치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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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대사관,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업무 배제 조치

정상 간 통화, '3급 비밀' 해당, 외교부 차원 감사 진행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외교관은 업무에서 배제 조치와 함께 외교관들에 대한 기강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 씨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출된 대화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간 통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5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한이 지난 4일 쏘아올린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통화 내용은 3급 기밀로 분류돼 외교통신시스템을 통해 암호 문서로 제작돼 조윤제 주미대사만 보도록 전달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들은 문서를 출력해 여러명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보안문서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복사도 엄격히 제한된다. 복사할 경우 모든 사본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때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누설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고 밝히고 외교부는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자체 징계는 물론 유출 당사자인 A씨를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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