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시민단체 코오롱생명·식약처 검찰 고발
인보사 사태, 시민단체 코오롱생명·식약처 검찰 고발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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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시민단체 코오롱생명·식약처 검찰 고발

의약품 주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 시민단체가 이웅렬 코오롱 그룹 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현직 식약처장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보사케이주
인보사케이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손문기 전 식약처장, 이의경 현 식약처장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고소, 고발인은 소액주주 100여명과 환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을 포함해 140여명에 달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동종연골유래세포(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신장세포)를 원료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식약처는 시간 끌기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며 아직도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 특별감사를 통해 인보사 인허가과정부터 현재의 대응까지 책임자를 문책,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의경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에 관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료범죄 전담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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