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 대리입금 피해 예방 중학생 대상 간담회 실시
나주경찰, 대리입금 피해 예방 중학생 대상 간담회 실시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5.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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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대리입금 피해 예방 중학생 대상 간담회 실시

나주 경찰서(서장 정경채)는 20일 남평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등과 집중 신고기간 공동운영을 위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를 받는 행위(줄임말로 ‘댈입’)를 말한다.

대리입금의 문제점으로 법정이자율을 과도하게 초과한 수고비(이자),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폭행・협박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 등이 있다.

고금리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5월 1달간 운영되며 대리입금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전담 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신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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