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원전 1호기, 정지 사고...영광 원전 소장, 운영실장 직위해제
한빛 원전 1호기, 정지 사고...영광 원전 소장, 운영실장 직위해제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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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원전 1호기, 정지 사고...영광 원전 소장, 운영실장 직위해제

한빛 원전 1호기 정지 사고와 관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소장과 운영실장이 직위해제됐다.

한빛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한빛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전남 영광 한빛 원전 1호기가  제어봉 시험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급등했지만, 12시간 가까이 방치했다가 수동정지한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 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원전사건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등 현상이 일어난 시간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이다.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상황이 발생했으며, 영광 원전측은 이상 현상 발생후 1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2분이 되어서야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즉시 멈추어야 한다.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며“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ㆍ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소장과 운영실장을 바로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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