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승 중앙회장, 폭행 가담 비상대책위 4인 고소
양희승 중앙회장, 폭행 가담 비상대책위 4인 고소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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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5.18 제39주년 기념식장에서의 폭력 사건과 관련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문종연 부회장, 최귀연 회원 등이 5.18구속부상자 비상대책위원인 정모 씨 외 3인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양희승 (사)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혁신위원회 회원
양희승 (사)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혁신위원회 회원

이들은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소인 정모 씨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2항을 위반한 불법 유사단체인 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으로 같은 단체 회원인 피고소인(김모 씨, 조모 씨, 문모 씨)과 사전 공모하여 고소인들의 5.18기념행사 참석 및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으로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인은 (사)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으로 18일 09시 45분경 5.18기념행사장에 대통령과 같이 입장해야 함에도 피고소인들의 계속적인 폭행과 업무방해로 피해를 줄까 염려하여 사전 입장 하였으나, 불법 유사단체인 5.18구속부상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피고소인 정모 씨는 같은 피고소인(김모 씨, 조모 씨, 문모 씨)과 사전 공모하여 고소인의 5.18기념행사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같은 회원 6여명을 대동하여 행사장에 앉아 있는 고소인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집단으로 난동을 피우면서 피고소인 정모 씨 외 2인(조모 씨, 문모 씨)과 함께 고소인의 목을 우산으로 치고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며 500미터 이상 거리의 행사장 밖까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피고소인 조모 씨는 이를 말리는 고소인 최귀연의 뒷목을 짓누르며 밀어버려서 행사장 의자에 넘어지며 무릎과 허리를 다쳤으며, 피고소인 김모 씨는 우산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했고, 피고소인 정모 씨는 달려와 수차례 구둣발로 걷어차는 등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소인 정모 씨 외 3인은 이를 말리는 고소인 문종연에게도 심한 욕설과 함께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현장에 난입하여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약 10분간 5.18국립묘지 행사장을 끌고 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에 업무방해 및 집단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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