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김학의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17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학의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부 혐의에 대해 말을 바꾼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