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광산구 1금고 국민은행 선정 무효
법원, 광주 광산구 1금고 국민은행 선정 무효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5.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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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광산구 1금고 국민은행 선정 무효

광주 광산구가 KB국민은행을 차기 구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6일 농협은행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구금고 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1금고 지정은 무효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광산구의 1금고 지정 행위가 무효이므로 낙찰자 지위가 농협에 있으며 농협을 1금고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은행과 원고인 농협 모두 심사위원 접촉을 시도하는 등 평가 절차의 신뢰가 훼손돼 심의위원회 점수를 그대로 적용해 농협을 1금고 지정 대상자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구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농협은 심의에서 탈락한 뒤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산구는 경찰 수사 결과 명단 유출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농협과 국민은행 모두에 유출된 점 등을 볼 때 평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 금고 선정과정에서 흠결은 있었으나 무효로 볼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본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고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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