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하상가 운영 조례 '위법' 반성부터 하라
인천시는 지하상가 운영 조례 '위법' 반성부터 하라
  • 김홍재 기자
  • 승인 2019.05.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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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어긋나는 조례…감사원 지적에도 ‘나 몰라라’
과거 상가 설립당시 상인 투자 ‘보은’ 잊고 이제 ‘갑질’
​​​​​​​이언주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목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하나로 불리는 ‘지하상가 양도 양수’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비단 인천시뿐만 아니다. 전국 자치단체 소유의 자하상가 모두가 마찬가지다. 태동 배경부터 성격과 종류, 목적은 다르지만 지하상가만큼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지자체와 임차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인천지하상가 모습
인천지하상가 모습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 지하상가의 경우 설립당시 지역상공인과 임차인들이 참여한 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십시일반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여원 등 총 수천억여원의 민간자본을 들여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천시가 재원이 없어 공사 중단 위기에 몰렸을 때, 이에 따른 개·보수 비용을 마련해서 임차인들이 어렵사리 이끌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인천시는 상인들에게 일정기간 영업권을 주고 이를 양도양수 또는 재임대를 할 수 있게 한 내용의 이른바 ‘인천지하상가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물법’상 양도양수, 전대 금지라는 상위법과 인천시가 제정한 하위법이 서로 어긋난데 있다.

인천시는 상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만든 셈이었고, 이에 따라 상인들은 수억 원씩의 상가 권리금을 사고 되파는 행위를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해왔다. 이를 인천시도 음성적으로 묵인해왔다.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다.

이러한 암묵적 행정행위는 선의의 투자이든, 개인 사업을 위하든, 권리금을 주고받게 한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지금껏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다가 박남춘 시장 때 들어 상위법에 어긋나는 인천시 조례를 바꿔 시행할 방침이다.

다시 말해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양도양수와 전대를 못하도록 조례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인천시와 상인 모두가 딜레마에 빠져든 꼴이다.

특히 인천시는 현 임차료의 40-50%를 상승시키겠다며 상인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과거 인천시가 돈이 없어 상인들의 힘을 빌어 어렵사리 지하상가를 관리 운영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질을 하냐는 게 상인들의 입장이다.

말 듣지 않으면 상인 모두를 내 보내고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나선게 단적인 사례다.

그러면서 대안 마련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상위법 위반이니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인천시는 상위법 위반인줄 몰랐다는 얘긴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이는 인천시의 적반하장식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말이다.

인천시가 조례개정이라는 미명 하에 행정행위에 들어갈 경우 3,700여곳의 임차인들의 피해는 불 보듯 하고, 민사 및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게 뻔하다.

수치상으로 따져볼 때, 그 피해액은 단순 거래와 이사비 재임대 보증금 등 무려 1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원인제공은 인천시가 해 놓고 상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정행위는 어떤 명분이라도 시장경제 하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상인들을 위한 눈에 띄는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다.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상인들에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상 우선권을 보장하고,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와 합의를 통해 정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상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시 상가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본, 노력, 상권에 대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과거 조례가 상위법과 어긋남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잘못을 인정하고, 10만여 상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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