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부가 힘을 합쳤다...금융위원회 등
보이스피싱, 정부가 힘을 합쳤다...금융위원회 등
  • 류기영 기자
  • 승인 2019.05.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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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성 애플리케이션 이용한 보이스피싱 급증

보이스피싱, 정부가 힘을 합쳤다...금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외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기관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힘을 합쳤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외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대응, 보이스피싱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TV,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을 방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금융업권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영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대출사기, 허위결제 문자 및 원격조종 앱, 물품대금 전달, 기관사칭, 지인사칭, 대행알바 가장 등이 있다. 최근에는 각종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거는 전화마저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하더라도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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