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선고,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
검찰,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원 구형 vs 변호인, 혐의사실 전면 부인 무죄 주장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항소를 거쳐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