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신종열 판사,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5.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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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판사,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승리·유인석, 애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유명세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유명세를 치른 신종열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종열 판사는 15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15일 밤늦게나 16일 새벽에 나올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신 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 부장판사는 앞서 승리와 유인석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어 하루 종일 포털 실검에 오른바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에 새로 합류한 신 부장판사는 전날 성매매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된 승리와 그 동업자인 유인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유씨의 영장심사에는 아내인 배우 박한별이 작성한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의 형사책임 유무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승용차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에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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