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함평군,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9.05.15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기대”
함평군청사 전경
함평군청사 전경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초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기획감사실에 의무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개정’을 공식 공표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지난 1997년 9월 제정됐다. 그러나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면서, 거의 사문화된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군은 세정현실에 맞는 권리헌장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전면 개정을 이번에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최소한의 기한과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또한 형식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고,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됐다.

군은 이번 전면개정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으로부터 납세자 구제를 더욱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금렬 함평군청 기획감사실장은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군민들도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고충 및 애로사항을 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