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광주·인천·서울 5곳 시내면세점 신규 면허
면세점, 광주·인천·서울 5곳 시내면세점 신규 면허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5.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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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광주·인천·서울 5곳 시내면세점 신규 면허

충남, 중소·중견기업 참여, 제주·부산 1년 연기

광주를 비롯 서울과 인천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 5곳이 신규로 지정될 예정이. 또 충남 지역에는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 1곳이 들어선다. 

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시내면세점을 서울에 3곳, 인천 1곳, 광주 1곳과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충남 지역에 1곳의 시내 면세점을 신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부산은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면세점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주기로 한 바 있다.

또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이같은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 특허가 가능하다. 서울과 제주는 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부산과 인천은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는 면세점이 없는 지역 요건에 해당된다.

한편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에는 7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가 부여된다.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도 한시적 특허가 부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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