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농협 ‘개인정보 유출’은 주성재 조합장 ‘친형’ 소행
곡성농협 ‘개인정보 유출’은 주성재 조합장 ‘친형’ 소행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5.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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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3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곡성농협 임원을 비방한 개인정보 유출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 주성재 곡성조합장 ‘친형’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임원 비방 사건은 주성재 현 조합장 친형 주모 씨로 밝혀졌다”며 “조합장 친형 주 씨가 경찰 조사에서 정보 유출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거에 출마한 배기섭 전 조합장과 진국기 상임이사를 비방한 괴편지도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성을 두고 곡성우체국 CCTV를 확보했지만,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3.13동시조합장 선거인 곡성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배기섭 조합장과 주성재 전 군의원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곡성군선관위원회가 곡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뿌려진 괴편지는 “곡성농협 상임이사가 금고에서 돈을 훔쳐 도박해 문제가 많다. 일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조합장을 부추기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등 당시 선거에 출마한 배기섭 조합장을 겨냥했다.

또한 “조합장이 일은 안 하고 술 먹을 곳만 찾아다니다 보니 농협이 개판이 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상임이사의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당시 배기섭 조합장을 공격해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과 괴편지가 선거법과 연관성이 있는 만큼 발송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는지, 또 당선된 주성재 조합장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3.13동시조합장 선거는 후보 외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 명부까지 입수,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졌고, 설 연휴를 앞두고 괴편지가 발송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곡성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성재 곡성농협 조합장도 조사를 벌였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괴편지 발송에 조합장과 연관이 있을 경우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관련 피해자들은 “조합원과 마을 영농회장 앞으로 개인 신상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보낸 만큼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더구나 개인정보 유출자는 당선된 조합장 친형으로 밝혀진 만큼 괴편지에 개인정보와 명예훼손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법과 반칙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괴편지 내용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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