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학부모 정보공개요구 열람 가능
어린이집 CCTV, 학부모 정보공개요구 열람 가능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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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어린이집 CCTV, 학부모 정보공개요구 열람 가능

어린이집 CCTV 원칙 비공개,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요청하면 제한 장소(경찰서)에서 열람 가능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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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할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했는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은 CCTV 영상 확인이 어려웠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절차를 마련해 피해 의심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식적인 접근 방식을 전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마련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피해를 의심하는 학부모가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경찰서에 열람을 요청하면 경찰은 판단을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 공개가 결정되면 학부모는 제한된 장소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TV 열람을 위해서는 영상에 있는 다른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열람을 요청한 학부모의 아이 외에 다른 아동이 등장한다면 그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 CCTV 열람 문제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CCTV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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