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강신명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신명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3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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