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5.18민주유공자들에 ‘뭇매’
송갑석 의원, 5.18민주유공자들에 ‘뭇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9.05.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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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보상법 일부 개정안’에 반발...철회 촉구
“5.18 3단체가 5.18기념․추모사업 할 수 있도록 보훈처 대책 마련해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와 관련 일부 5.18민주유공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사려가 깊지 못한 송 의원의 가벼움에 대한 질책도 시민사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 2일 5.18기념재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법정단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의의에 대해 “5.18에 대한 극우세력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었고 자유한국당도 망언 괴물 3인방에게 경징계라는 면죄부로 온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은 기념재단이 일부 야당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의 5.18역사왜곡에 적극 대처하고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부 5.18민주유공자들은 “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이다”면서 당장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9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5.18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과 기념․추모사업을 위해 유효했지만,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5.18민주유공자 신분으로 격상된 지금은 굳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5.18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 사업지원은 이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보훈처가 이를 제대로 집행을 하면 충분하다는 말이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1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5.18구속부상자회 산하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는 지난 7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송갑석 의원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5.18구속부상자회 산하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는 지난 7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송갑석 의원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 한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5.18민주유공자로 지위가 격상된 지금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보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은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5.18기념․추모사업을 국가보훈처로 이관시켜 이를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이어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로부터 5.18기념․추모사업을 넘겨받아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국가보훈 기념사업회로 지정된 (사)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사)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5.18 구속부상자회 등에 5.18기념․추모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5.18민주유공자는 “송갑석 의원이 5.18기념재단을 법정단체로 만들어서 재단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주겠다는 것은 지금도 천대받고 있는 5.18 3개 단체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송갑석 의원이 지금 진력을 다해야 할 영역은 5.18공법단체 설립이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5.18공법단체가 되면 어느 누구도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할 수 없을 뿐더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18 3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5.18기념․추모사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송갑석 의원의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는 사려가 깊지 못한 것 같다”면서 “법안 발의보다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국가보훈처를 독려하는 것이 더 타당했다”고 평했다.

덧붙여 그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가보훈처다”고 지적한 뒤, “국가보훈처가 5.18기념․추모사업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5.18 3개 단체가 법에서 보장한 5.18기념․추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5.18구속부상자회 산하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는 지난 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송갑석 의원과 5.18기념재단 관계자, 5.18 3개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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